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사잔금 어음의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1회신일 1987.10.2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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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잔금 어음의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3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어음 발행액은 손비처리한다.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발행한 어음의 손금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어음 발행액은 손비처리한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어음이 결제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된 공사대금 중 일부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어음을 발행한다.

질의요지

확정된 공사대금의 일부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공사대금의 일부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8...17에 따라 손비처리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공사대금의 일부 미지급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손비처리 및 원천징수 시기.

회답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8...17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1 (1987.10.23 회신), "공사잔금 어음의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14)
원 제목
공사잔금 지급에 따른 손금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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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