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7회신일 1986.06.0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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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7

이자는 담보 제공 거래처에 귀속되며 이를 반환하는 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 귀속과 반환 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자는 담보 제공 거래처에 귀속되며 이를 반환하는 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반환액은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가 법인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은 발행법인으로부터 수입이자를 받은 뒤 그 귀속자에게 반환한다.

질의요지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국공채 등을 발행한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수입이자에 대한 소득 귀속문제는 원칙적으로 민법 또는 상법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국공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담보유가증권의 수입이자에 대한 소득 귀속.

나.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수입이자를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수입이자에 대한 소득 귀속문제는 원칙적으로 민법 또는 상법의 내용에 따른다.

2. 질의 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에 귀속된다.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국공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7 (1986.06.07 회신),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67)
원 제목
담보유가증권에 대한 수입이자 소득귀속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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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