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은행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7회신일 1988.01.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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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은행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5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외국은행에는 시행령상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한세율 12%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8군 영내에 소재하는 ○○ Bank LTD. Military Banking Division의 예금이자소득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은행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동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제한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미8군 영내에 소재하는 ○○ Bank LTD. Military Banking Division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제한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와 적용 세율.

회답

미8군 영내의 ○○ Bank LTD. Military Banking Division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며 제한세율 12%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7 (1988.01.15 회신), "외국은행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49)
원 제목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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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