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필요경비가 8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3회신일 1988.02.0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필요경비가 8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1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지급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25와 법인1264.64-351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지급받는 금액의 8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확인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25, 1985.03.08

※ 법인1264.64-3512, 1984.11.01

정제 정리

질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지급받는 금액의 8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725, 1985.03.08

※ 법인1264.64-3512, 1984.11.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 (1988.02.01 회신), "필요경비가 8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38)
원 제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지급받는 금액의 80% 상당액을 초과시 가산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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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