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279회신일 1988.07.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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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21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 외국인이 내국법인 임원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열거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다. 해당 외국인의 비지니스 비자 소유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비거주자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나. 동 소득은 동법 제142조 및 제149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 동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제137조에 의거 동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자 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고용된 비거주자 외국인이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및 세액 계산방법.

회답

가. 외국인이 내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나.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대상 장애자 공제는 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79 (1988.07.21 회신),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25)
원 제목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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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