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77회신일 1986.07.25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1. 질문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5

인적용역소득이면 20%, 사용료소득이면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면 20%, 사용료소득이면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에 적용하며, 계약 신고수리 여부도 감면 판단에 관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지급액에는 체재비와 항공료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대가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2. 한. 독 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가. 한.독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를 소득세(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나. 한.독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2조 제2항(b)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15%를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소득 구분별 원천징수세율.

회답

1.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동법 제23조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만 해당함.

2. 한. 독 조세협약 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 대가가 한.독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법 제178조에 따라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의 20%를 소득세(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함.

나. 대가가 한.독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이면 동 협약 제12조 제2항(b)에 따라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의 15%를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77 (1986.07.25 회신),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18)
원 제목
기술도입대가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