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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경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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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비·항공료·일당 등은 기술제공대가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경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체재비·항공료·일당 등은 기술제공대가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면제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5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체재비·항공료·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 기업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항공료·일당 등의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라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항공료·일당 등 제반 경비는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한다.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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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33 (<time datetime="1987-12-10">1987.12.10</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 경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66)
- 원 제목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