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 기술자 경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3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기술자 경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재비·항공료·일당 등은 기술제공대가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경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체재비·항공료·일당 등은 기술제공대가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면제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5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체재비·항공료·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 기업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체재비ㆍ항공료ㆍ일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항공료·일당 등의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라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도입기업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항공료·일당 등 제반 경비는 기술제공자에 대한 기술제공대가에 해당한다.

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면제된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33 (<time datetime="1987-12-10">1987.12.10</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 경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66)
원 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