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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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적화물 검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검수용역은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항만운송사업법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선적화물 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항만 검량·감정사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의 경우, 이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항만운송사업법1995.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항만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용역료 지급시 국내원천소득금액 전액
원천징수항만운송사업법198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검정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용역료 지급 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의 부담분도 국내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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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