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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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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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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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적화물 검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항만운송사업법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선적화물 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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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 검량·감정사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조세특례항만운송사업법1995.01.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항만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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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항만운송사업법1986.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검정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용역료 지급 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의 부담분도 국내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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