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81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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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총회가 결정하면 결정일, 이사회가 결의하면 회사가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결정하면 결정일, 이사회가 결의하면 회사가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다. 이사회 결의의 경우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다. 자본전입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주총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신주배정기준일)”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26

① 2호(→§17

② 2)에 규정한 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o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o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신주배정기준일)”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시기.

회답

1.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다.

2.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신주배정기준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810 (<time datetime="1986-09-24">1986.09.24</time> 회신),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36)
원 제목
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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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