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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원천징수를 제때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요건 미비 통보 후 차액을 추가 징수·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세무서장에게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미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관해 일반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납부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통보일의 익월 10일까지 추가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미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5만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법정요건 미비사실이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추가징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당해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 통보 후 추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 징수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 제2항에 따라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고, 이미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5만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일반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추가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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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920 (<time datetime="1987-11-20">1987.11.20</time> 회신), "추가 원천징수를 제때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13)
- 원 제목
- 법정요건 미비사실통보일의 익월 10일까지 추가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가산세 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