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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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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소득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정한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 종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소득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정한다. 가지급금 소득처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소득을 처분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처분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시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제198조 및 제20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처분되는 소득의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에 따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98조 및 제20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처분되는 소득의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을 소득처분할 때 처분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 종류의 판단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소득을 처분할 때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98조 및 제206조의2를 참고합니다. 처분되는 소득의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의2조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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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7 (1987.06.22 회신),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80)
- 원 제목
- 대표이사 기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및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