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1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이며 관련된 모든 대가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의 기술지원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기술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이며 관련된 모든 대가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에는 자문료뿐 아니라 생활비와 여행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자는 피아노 설계, 공정개선과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지원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자문료, 생활비와 여행비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의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는 지급대가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피아노설계와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며, 자문료와 생활비, 여행비 등 그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의 기술지원과 기술정보 제공 대가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피아노 설계, 공정개선 및 품질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합니다.

자문료, 생활비, 여행비 등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모든 대가는 지급대가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15 (<time datetime="1987-01-14">1987.01.14</time> 회신), "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61)
원 제목
외국인 전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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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