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리금 지급대행 시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리금 지급대행 시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리금지급대행계약과 관련한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650, 1986.08.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리금지급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한 때에는 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수임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50, 1986.08.27

정제 정리

질의

원리금지급대행계약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법인22601-2650, 1986.08.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50 보증금 반환용 주주 차입금 상환도 간주익금에서 제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0 (<time datetime="1987-04-13">1987.04.13</time> 회신), "원리금 지급대행 시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59)
원 제목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