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122회신일 1986.08.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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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27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협약상 인적용역 대가라면 면세된다.

원양어선에서 일본 기술자에게 받은 신기술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협약상 인적용역 대가라면 면세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과 한일 조세협약의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다만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다만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선에서 일본 기술자로부터 신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122 (1986.08.27 회신), "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19)
원 제목
원양어선에서 일본기술자로부터 신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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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