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의제배당 후 실제 배당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29회신일 1986.07.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배당 후 실제 배당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3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제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400만원을 당초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냈다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제147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63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4.06 현금배당한 400만원에 관하여 당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의제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기 전에 해당 주주에게 배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84.06 현금 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 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법인의 잉여금을 그 지상배당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기 전에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원천징수한 주주에게 배당하는 때에는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지급시기 의제포함)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84.06 현금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제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기 전에 해당 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지상배당 원천징수를 한 주주에게 배당할 때에는 배당소득금액 지급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84.06 현금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 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9 (1986.07.23 회신), "의제배당 후 실제 배당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57)
원 제목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지 배당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