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세액은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2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세액은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한다.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세무조정을 물었다.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한다. 중도취득 후 만기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세액 계산 대상인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세액계산의 대상인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 취득하여 만기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262, 1987.05.16

정제 정리

질의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회답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한다. 중도 취득하여 만기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회신문 법인22601-1262(1987.05.16.)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1 (<time datetime="1987-05-21">1987.05.21</time> 회신),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세액은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17)
원 제목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