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67회신일 1987.09.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1

기본급 외에 계약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과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직원이 아파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 외에 계약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과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 제공에 따른 기본급여 외에 상품판매 등의 계약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장려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상품판매 등의 계약,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상품판매 등의 계약.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와 유사한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사 직원이 아파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상품판매 등의 계약·판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와 유사한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7 (1987.09.21 회신), "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51)
원 제목
자사직원이 아파트 판매시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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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