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경비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205회신일 1988.06.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근로자의 부임경비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01

부임경비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부임하면서 든 경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부임경비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과세 실비변상 급여는 직원이 사업 관련 업무비를 직접 부담하고 사업주가 보전한 필요경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42조에서 제1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 2. 제169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임하면서 경비를 지출한다. 해당 경비의 실비 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1.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3호로 규정의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3호의 규정은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보전하는 필요경비를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하여 비과세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 데 소요된 경비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3호로 규정의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3호의 규정은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보전하는 필요경비를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하여 비과세 처리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05 (1988.06.01 회신),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경비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24)
원 제목
외국인 채용 소요경비의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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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