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2회신일 1986.07.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11

숙박비와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파견된 일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7조(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36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34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주택자금세액공제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법인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었다. 국내법인이 계약에 따라 그 기술자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의하여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어 온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등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37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의하여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주식회사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및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따라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주식회사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2 (1986.07.11 회신), "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27)
원 제목
일본인기술자에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국내교통비의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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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