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9건 · 결정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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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9건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어느 과세기간의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348
- 퇴직 후 비거주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13
-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디에 하며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0
-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367
-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소득세 납세지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411
-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5
-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4
- 부업으로 버섯을 재배하면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65
-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0
-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1
-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0
-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
-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7
- 재개발기간 중 거주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09
-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8
-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60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49
- 초기사료 기술 외국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이46523-591
-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5
- 가동공장 이전 면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01254-2420
-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형편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960
-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92
- 을종근로소득도 감면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48
- 갑종·을종 급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4-64
- 휴·폐업 공장의 양도도 가동 공장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50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 22601-39
-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일01254-1838
- 직원 파견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21
-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346
-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구 소득세법상 공장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957
- 외국인투자기업 급여 외 소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26
-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2601-316
- 매립지 양도 비과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330
- 등록기한을 지킨 외국인투자기업 급여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이22601-664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280
- 계속 가동한 공장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185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844
- 자동차정비 사업체도 공장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19
- 가축 종류를 바꿔 새 목장을 운영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78
- 매립지와 교환 취득한 토지도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79
- 기술도입 외국인의 급여 감면 요건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99
-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 · 역사 자료 · 국이22601-90
- 외국인 종사자가 교체돼도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바뀌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89
- 외국인 투자기업 급여에 종전 감면을 적용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43
- 5년 경영한 목장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638
- 기술도입 관련 대가의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55
- 휴·폐업 중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05
- 외국인 근로소득의 면제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 · 역사 자료 · 국이22630-172
- 본사 지급 급여의 감면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6
-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69
- 인가와 다른 제품 생산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일22601-468
- 자동차 정비사업체도 양도세상 공장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49
-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파견 급여도 감면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462
- 법률상 감정회사는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36
-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86
- 자동차 수선업체는 공장 범위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09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57
- 공장 이전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97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급여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338
-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도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24
- 가축 종류를 바꿔 신목장을 경영하면 특례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579
-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42
- 비상근 외국인 임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4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86
-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에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167
- 외국인기술자 체재비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151
-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상여금도 포함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14
- 과거 감면받은 외국인도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외인22630-247
- 감면신청 없이 낸 양도세는 착오납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73
- 대표자 개인 명의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17
- 외국인 급여의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하는가?· 소득세 · 역사 자료 · 외인22601-2676
-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2362
-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언제 끝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외인22601-759
- 미국지사 주재원 급여도 국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160
- 종전 감면 종료 후 다시 근로소득을 감면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외인1264-2433
- 미등록 외투기업 외국인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587
- 연불이자와 차입 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2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62조 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 이후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외화 수취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74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배우자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송달장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58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지 관할을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45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