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매립면허권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회신일 1988.01.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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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면허권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08

해당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의 양도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 (1988.01.08 회신), "매립면허권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72)
원 제목
면허권대가지급이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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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