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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에는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납품기한 위반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에는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100의4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자산의 상각 시·부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양도자산의 상각 시ㆍ부인) ①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이를 소멸시키되,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②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있었을 때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각호별 상각부인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시인부족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2. 삭제<2024.2.29>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을 위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지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품 납품기한 위반으로 비영리법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을 적용합니다.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63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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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9 (<time datetime="1988-03-30">1988.03.30</time> 회신), "비영리법인에 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0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에 지체상금지급 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