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예금이자 원천세액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5회신일 1987.04.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이자 원천세액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06

해당 이자는 비수익사업이므로 원천납부세액을 수익사업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수익사업이므로 원천납부세액을 수익사업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예금·적금 이자를 받고 이에 대한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 그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금・적금의 이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액 중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금ㆍ적금의 이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액 중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수익사업부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착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액 중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5 (1987.04.06 회신), "예금이자 원천세액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5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 세법상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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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