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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관련 일체의 대가에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유가공 공장 관련 기술자문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며 관련 일체의 대가에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이 한일조세협약상 금액을 초과하므로 면세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가공 공장 건설을 위해 비거주자인 일본인 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건물·기계 배치도면과 제조공정 등 전문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입지조건에 관한 조사분석 및 실시설계의 전제조건을 정비하는 활동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유가공 공장의 건설을 위해 비거주자인 일본인 기술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건물 및 기계배치도면, 제조공정등 전문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직무비와 생활비, 호텔비, 여비등 그 기술자문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20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리고 본건의 지급되는 기술자문 대가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b)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면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일본인 기술자에게 유가공 공장 건설과 관련한 전문기술 자문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며, 직무비·생활비·호텔비·여비 등 기술자문 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지급되는 기술자문 대가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b)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면세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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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447 (1987.10.02 회신), "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42)
- 원 제목
- 기술자문용역대가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