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화 약속어음 할인액은 국내원천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48회신일 1987.02.10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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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0

액면금액에서 최초 할인발행가액을 뺀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상환 때 원천징수한다.

외화 차입을 위한 약속어음의 할인액이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액면금액에서 최초 할인발행가액을 뺀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상환 때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외화 약속어음을 할인 발행했다. 을은 만기 전에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병에게 양도했고, 병은 만기에 갑에게서 외화로 상환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할인발행하고, 만기일에 약속어음을 외화로 상환하는 경우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최초할인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 “갑”이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기 위하여 외화증권발행에 관한규정에 따라 약속어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할인 발행하고, “을”은 동어음을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병”에게 다시 양도하며, “병”은 동어음의 만기일에 “갑”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외화로 상환받는 경우에, 동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최초활인발행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2. “갑”은 동어음금액의 상환시에 “병”에게 지급하는 동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병”의 동 국내원천이자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화 차입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약속어음을 할인 발행한 경우 할인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최초 할인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입니다.

2. 내국법인 갑은 어음금액 상환 시 외국법인 병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다만 병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8 (1987.02.10 회신), "외화 약속어음 할인액은 국내원천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63)
원 제목
외국에서 어음할인방식으로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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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