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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자본전입 결정일이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신주배정기준일이다.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자본전입 결정일이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신주배정기준일이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와 국세청의 질의 조복결과에 따른 기존 회신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6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며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판단하려 한다. 자본전입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법인22601-3014)는 재무부와 당청의 질의 조복결과(재부무 소득22601-810, 1986.10.02)에 의한 회신임.
붙임 :
※ 재소득22601-810, 1986.10.02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회신은 재무부와 당청의 질의 조복결과인 재소득22601-810, 1986.10.02.에 의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14 증자 후 36개월이 지나도 소득공제되나?
- 소득22601-810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810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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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 (1988.02.01 회신),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45)
- 원 제목
-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