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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감면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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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은 해당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해야 한다.
근로소득 감면신청과 신청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감면신청은 해당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해야 한다. 신청서는 감면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동 감면신청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동 감면 신청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 감면신청과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
회답
1. 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함.
2. 감면신청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6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2조제4항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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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97 (1986.08.11 회신), "근로소득 감면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26)
- 원 제목
-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