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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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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와 고용관계 대가 등의 원천징수 및 기술자문용역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에게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대가 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사항은 첨부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외인1264.37-2837, 1983.08.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사항은 대가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 불문하고 원천징수의 무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3. 귀 질의3의 사항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49조 및 제178조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임.
4. 그리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의 거주 여부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관계 대가 및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처리.
회답
1. 귀 질의1의 사항은 첨부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외인1264.37-2837, 1983.08.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사항은 대가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 불문하고 원천징수의 무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3. 귀 질의3의 사항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49조 및 제178조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임.
4. 그리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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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64 (1986.12.02 회신),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23)
- 원 제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