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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화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정부기관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교관과 외국법인 관련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외국정부기관·주한외교관·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기관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교관과 외국법인 관련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외교관이나 외국법인에는 국내법보다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정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동 외국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외국정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동 외국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2.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예금주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세율에 우선하여 동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정하는 원천징수세율에 우선하여 동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정부기관,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예금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 적용 방법.
회답
1. 외국정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은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은 동 외국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 주한외교관과 그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예금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예금주의 본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의 본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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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29 (1987.07.08 회신), "비거주자 원화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58)
- 원 제목
- 비거주자 원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