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9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용역료 지급 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검정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용역료 지급 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의 부담분도 국내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항만운송사업법(2026.08.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3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事業의 種類)’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종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검수사업(第2條第1項第6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3

    항만운송사업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港灣運送約款)’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항만운송약관) ①항만하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港灣荷役事業者"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화물의 인수 및 인도와 항만하역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 삭제 <1999.2.8>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만운송사업을 하는 일본국 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한다. 공사는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부담분을 포함한 용역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용역료 지급시 국내원천소득금액 전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문 1,2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의 용역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귀 공사가 동 용역료 지급 시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부담분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금액전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범위.

회답

1. 해당 용역은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의 용역에 해당함.

2. 공사는 용역료 지급 시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부담분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금액 전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99 (<time datetime="1986-12-18">1986.12.18</time> 회신),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16)
원 제목
검정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