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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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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세율보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협약 체약국의 개인거주자나 거주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세율보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소득 할 주민세가 협약 대상 조세가 아니면 제한세율 원천징수와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이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당해 조세협약상의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의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79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에 불구하고 당해 조세협약상의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당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가 당해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가. 동 주민세가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별도로 지방세법 규정하는 소득 할 주민세 또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체약국의 개인거주자 또는 거주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 3 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협약상 이자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 할 주민세가 해당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합니다.
가. 주민세가 조세협약의 대상 조세가 아니면 조세협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별도로 지방세법상 소득 할 주민세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79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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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36 (1987.09.24 회신),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48)
- 원 제목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이자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