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94회신일 1986.06.1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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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1

이자상당액은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이며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나중에 지급할 이자상당액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이며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이자 상당액은 당해 취득자산의 자본적 지출로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후 이자상당액과 함께 지급하는 계약에서 이자상당액의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이자상당액은 해당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94 (1986.06.11 회신),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68)
원 제목
지급이자의 계정처리와 과세종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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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