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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연구개발 사용료 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에 따라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고, 일정 사용료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법인 거래의 계정과목·회계처리와 연구개발성과 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에 따라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고, 일정 사용료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다.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의 계정과목과 회계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권리를 타인이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거래에 대한 개정과목설정 및 회계처리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중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거래에 대한 개정과목설정 및 회계처리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중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분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연구개발성과가 공업소유권 또는 산업정보 및 산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 사용료 전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는 것이나, 다만 연구개발성과가 설정 또는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연구개발의 성과를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설정 등록한 내국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감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 거래의 계정과목 설정과 회계처리 방법.
2.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방법.
회답
1. 법인의 거래에 대한 계정과목 설정과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연구개발성과가 공업소유권 또는 산업정보 및 산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사용료 전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가 설정 또는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를 설정·등록한 내국법인의 대여소득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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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 (1988.01.22 회신), "법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연구개발 사용료 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05)
- 원 제목
- 개정과목설정 및 회계처리 방법은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중에 따라 처리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