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산재보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5회신일 1986.07.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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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4

손금 여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며,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이다.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과 보험금 초과 보상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금 여부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며,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이다. 초과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과 비교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에게 산재보상금이 지급되며, 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 재판에 의거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와 쌍방합의에 의하여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재판의 예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타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2. 산재보상금이 과세소득(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8...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세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3647, 1984.11.14

정제 정리

질의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산재보상금이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 법인1264.21-3647, 1984.11.14

2. 산재보상금이 과세소득(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8...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과세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세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5 (1986.07.24 회신), "산재보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47)
원 제목
산재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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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