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72회신일 1987.04.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09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자유직업 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유흥음식업 관련 용역대가와 봉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자유직업 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되 접대부 등은 제외하며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자유직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있다.

질의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3)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1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접대부, 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는 제외하는 것이나, 동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흥음식업 관련 용역대가와 봉사료의 소득구분,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회답

1. 질의 1), 2)는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자유직업 소득이고,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1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접대부, 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며, 동법 제193조에 따라 지급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72 (1987.04.09 회신), "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48)
원 제목
유흥음식업자의 용역 공급 시 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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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