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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16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면 퇴직 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에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주식 10%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령§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 계산 기준과 전부 행사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전부 행사란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지역별 준비금 손금산입률은 다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서 정하는 특례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전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의료기관을 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특례지역 소득은 전액, 그 밖의 지역 소득은 100분의 50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지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9 청년이 50%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지분을 각각 50% 가진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자재는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별로 적용한다.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운용리스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가?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 대상자산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을 위해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로 제공한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법인이 그 영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배우자 명의 양식업 토지도 어업용 감면되나?
토지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영위하면서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8년 이상 양식등을 수행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69의3의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유자가 8년 이상 양식 등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면 감면된다.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4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접대비 금액 계산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며 접대비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접대비 계산에 관한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감면소득 계산 시 어떤 취득 기준시가를 쓰나?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계산식 분모에서 차감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입주권 취득 당시 가액과 신축주택 취득 당시 가액 중 무엇을 차감하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금융채무 상환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금융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자산매각 과세특례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투자신탁의 적격 투자일까?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취득한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적격 투자인지 물었다. 상장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격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한 주식에 구주매출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개발품 대가는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자체 연구개발 비용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며 개발품 공급대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납품업체가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며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품만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업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여부를 위한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업 관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도 적용이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여러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중견기업의 주된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견기업 주된 사업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보나요?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 시점을 물었다. 2017년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3 문화비 전용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비로 사용하는 상품권이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문구·음료·간식 등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2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적용 및 중복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하며, 각 특례에는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과 일정 요건의 자가신축 서울 주택에는 각각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현물출자 주식과 다른 주식 중 무엇을 먼저 처분하는가?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순서를 물었다. 일부를 처분하면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는 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비과세종합저축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간 계산에서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 휠체어 전동킷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 전동킷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은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를 영세율 대상 보장구로 보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9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는 어느 증자분부터 차감하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유상감자 순서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대표자 상여처분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급여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총급여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커피머신·제빙기는 투자세액공제 자산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커피머신 등 장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스무디 제조머신·커피머신·제빙기는 대상이지만 테이블·의자는 아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은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지방공사 대행수수료는 언제 면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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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가 2017.2.7. 이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장애인용 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6 육군 매입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포함)는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에서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그 자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비영리법인 자회사가 중소기업 독립성에 위배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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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 시행령이 정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비영리법인 자회사는 독립성에 위배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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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그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스무디 머신과 매장 가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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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스무디 제조머신 등과 가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대상이나 테이블과 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통합기관의 분산 이전 때 과세이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이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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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기관이 부서별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과세이연금액 계산을 물었다. B부서 이전 관련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해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한다. 정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과 B부서가 서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1 장애인용 보장구는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장애인용 보장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열거된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채무를 승계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토지 등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어업조합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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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토지의 채무를 법인에 승계한 현물출자에서 감면 대상 소득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채무 차감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상조회사는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위약금 수입의 감면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약금 수입은 감면 사업의 개별 익금으로 본다. 회원의 계약 해지로 납입액에서 공제한 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위약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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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 지위 승계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는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중소기업 규모 상한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규모 상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상속 후 1년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통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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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면 유상감자인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설인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용 주행시험장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한다. 신기술 부품 시험에 필수적이고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고액 급여기간도 농지 경작기간에 포함되나?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A)에 대한 보유기간(총 18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총 11년)이 있는 경우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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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보유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11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7년의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무처·근무형태·재배 농작물 등으로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수익 없는 감면 부업종도 세액감면되는가?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감면업종인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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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 주업종과 감면 부업종으로 창업했으나 부업종 수익이 없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업종이 주업종 매출에 기여하는 부수 활동에 불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