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통합기관의 분산 이전 때 과세이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7회신일 2017.0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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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합기관의 분산 이전 때 과세이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10

B부서 이전 관련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해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한다.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기관이 부서별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과세이연금액 계산을 물었다. B부서 이전 관련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해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한다. 정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과 B부서가 서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의 B본부 1개 부서를 통합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A본부 등 4개 부서는 甲혁신도시로, B부서는 乙혁신도시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이연금액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131

본문(원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A본부 등 4개 부서, 이하 ‘A부서 등’이라 함)이 같은 호에 따른 다른 이전공공기관(B본부 1개 부서, 이하 ‘B부서’)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은 甲혁신도시로 이전하고, B부서는 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B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제4항의 금액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후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과세이연금액의 계산.

회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A본부 등 4개 부서, 이하 ‘A부서 등’이라 함)이 같은 호에 따른 다른 이전공공기관(B본부 1개 부서, 이하 ‘B부서’)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은 甲혁신도시로 이전하고, B부서는 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B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제4항의 금액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7 (2017.01.10 회신), "통합기관의 분산 이전 때 과세이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37)
원 제목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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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