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23회신일 2016.07.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01

수증자의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 지위 승계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는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회답

법령해석과-21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1674 [상속증여세과-956], 2015.0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1674 [상속증여세과-956], 2015.09.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23 (2016.07.01 회신), "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09)
원 제목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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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