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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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2019.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
- 통합기관의 분산 이전 때 과세이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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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2002.11.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2-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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