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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면 유상감자인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증자 전에 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했다.
질의요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5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이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6조제3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제1항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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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 (2016.04.22 회신),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93)
- 원 제목
-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이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유상감다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