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회신일 2016.04.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2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면 유상감자인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증자 전에 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했다.

질의요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5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이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 (2016.04.22 회신),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93)
원 제목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이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유상감다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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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