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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회신일 2016.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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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31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한다.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용 주행시험장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한다. 신기술 부품 시험에 필수적이고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을 위해 주행시험장을 사용한다. 주행시험장은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05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주행시험장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에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4775 심판결정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 (2016.03.31 회신),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87)
원 제목
주행시험장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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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