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조회사는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회신일 2016.09.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조회사는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13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약금 수입은 감면 사업의 개별 익금으로 본다.

상조회사가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위약금 수입의 감면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약금 수입은 감면 사업의 개별 익금으로 본다. 회원의 계약 해지로 납입액에서 공제한 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위약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례·결혼행사를 대행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의 계약 해지 시 납입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

회답

법령해석과-2943

본문(원문)

장례․결혼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상조회사”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제6호의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의 납입금액에서 일정금액(이하“위약금”이라 함)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 수입은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 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례·결혼행사를 대행하는 상조회사가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회원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입을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조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제6호의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의 납입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 수입은 같은 법 제63조의2의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 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 (2016.09.13 회신), "상조회사는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40)
원 제목
상조회사의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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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