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채무를 승계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473회신일 2016.09.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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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를 승계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7

양도소득금액에 채무 차감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어업용 토지의 채무를 법인에 승계한 현물출자에서 감면 대상 소득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채무 차감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했다. 토지 등이 담보하는 채무도 어업조합법인에 함께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토지 등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어업조합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금액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6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제3항(2015.2.3 법률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4항에 따라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토지 등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어업조합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금액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담보채무를 함께 승계시킨 경우 감면 대상인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제3항(2015.2.3 법률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4항에 따라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토지 등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어업조합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금액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473 (2016.09.27 회신), "채무를 승계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93)
원 제목
현물출자 당시 물건에 설정된 채무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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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