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육군 매입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152회신일 2017.01.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육군 매입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회답은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육군에서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그 자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면질의에 대해 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포함)는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군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52 (2017.01.31 회신), "육군 매입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89)
원 제목
육군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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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