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애인용 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1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장애인용 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 제1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 2008.05.09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법규과-924, 2013.08.28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43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장애인용 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59)
원 제목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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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