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액 급여기간도 농지 경작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9회신일 2015.12.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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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액 급여기간도 농지 경작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7

해당 과세기간 11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7년의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종전농지 보유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11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7년의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무처·근무형태·재배 농작물 등으로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농지의 총 보유기간은 18년이고, 그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11년이다. 나머지 기간은 7년이다.

질의요지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A)에 대한 보유기간(총 18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총 11년)이 있는 경우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그 외의 기간(7년)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09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각 호 중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A)에 대한 보유기간(총 18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총 11년)이 있는 귀 질의의 경우,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외의 기간(7년)의 경우에도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근무처, 근무형태 및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각 호의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 적용 시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처리.

회답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 외 7년의 직접 경작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이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는지를 근무처, 근무형태 및 재배 농작물 등으로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3436 심판결정
    2017.0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59 (2015.12.17 회신), "고액 급여기간도 농지 경작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00)
원 제목
종전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 3천7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경작기간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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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