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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없는 감면 부업종도 세액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업종이 주업종 매출에 기여하는 부수 활동에 불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비감면 주업종과 감면 부업종으로 창업했으나 부업종 수익이 없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업종이 주업종 매출에 기여하는 부수 활동에 불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삭제 <2009.2.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어회화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여 창업한다. 부업종 관련 수익은 없고 부업종 활동은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한다.
질의요지
감면업종인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비감면업종인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0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영어회화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열거된 업종(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여 창업한 경우로서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감면업종을 주업종으로 하고 감면업종을 부업종으로 창업했으나 부업종 관련 수익이 없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영어회화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열거된 업종(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여 창업한 경우로서 부업종과 관련된 수익(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업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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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 (<time datetime="2015-11-20">2015.11.20</time> 회신), "수익 없는 감면 부업종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06)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