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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회신일 2017.05.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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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2

분할신설법인은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은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한다. 분할신설법인은 관계기업 기준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132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한정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적격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2017.05.22 회신),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10)
원 제목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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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