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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대행수수료는 언제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방공사가 2017.2.7. 이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가 2017.2.7. 이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회신 당시 6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7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해당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한다. 2017.2.7.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3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2017.2.7.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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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18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지방공사 대행수수료는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74)
- 원 제목
- 지방공사에 대행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