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096회신일 2017.03.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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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4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규모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단서에 해당하게 되었다.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의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5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범위의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 영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096 (2017.03.24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90)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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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